본문 바로가기
도농이의 일기/토목

현장개설(대관업무)

by 도농jk 2020. 7. 31.
.업무의종류 및 관련관청
업  무  내  용 관 련 관 청 비    고
 * 착공신고( 관련서류/ 설계도면)   시청, 구청 건축과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발주처가 관일 경우 착공계로 대체  
 * 건축법 제16조/시행규칙 제14조

 * 굴토공사 착공신고(관련서류)   시청, 구청 건축과

 * 건축현장에 한함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1항,3항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시행규칙 제13조

 * 가설전기 인입신청   한전지국

 * 가설전기업체 대행(착공과 동시)

 * 가설용수 신청   관할 수도사업소

 * 사업개시 7일전

 * 지장물 이설신청   해당지역 관청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

 * 도로 점용허가 신청   구청 건설관리과/동사무소

 * 사업개시 7일전
 * 건축허가신청시 관계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처리 가능

 * 비산분진 발생신고

  시·도지사등

 * 사업시행일 3일전
 *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

 *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도지사

 * 공사개시 3일전
 *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

 * 안전보고책임자 선임보고   노동부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노동부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산업안전공단

 * 당해공사 착공전일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당해공사 착공전일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 가설전화 인입신청   해당전화국

 *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인입비용

 * 무재해 개시신고   산업안전관리공단  
 * 지하수 개발신고   구청 하수과

 

 * 각종 공작물 설치신고 및 허가
  (Baich Plant, Crush Plant)

  관련공공기관  

 * 각종 인·허가
  (토취장, 골재채취, 산림훼손)

  관련공공기관  

 ★필수 점검 : 1.도시계획 및 시설인가 여부확인
                 2.현장대리인 배치기준

 
 2.굴토공사 착공신고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上記 관련법규 참조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 신규 포장도로 굴착시 관련기관 문의
 * Anchor 시공시는 사전 주민동의 필요하며 관할관청 부지는    관계기관에 문의(일부지역 점용료 부과)

 
 3.경계측량 의뢰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공사 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인금 도로 및 건물과 공사 부지와의 연관관계 도면화  

 * 공사 착수전, 착수후 경계측량 필수
 * 분쟁 예상시 건물주 및 인접 건물주 참여 
 * 도시계획 및 지적도 확인

 
 4.가설사무실 축조신청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上記 관련법규 참조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필요 
 * 상대농지일 경우 농지점용 허가 필요  

 

 

 5.가설전기 인입신청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가설전기 사용계획서 
 * 협력업체 선정
 * 한전 수속(수용신청서, 예납금 납부고지서) 
 * 예납보증서 
 * 보안점검 대행계약(협력업체) 
 * 사용개시 신고  

 * 현장 인양장비/용접기 등 용량 필히 계산

 
 6.가설용수 신청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가설수도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수도용량 등)   * 가설수도 위치 평면도 
 * 가설건축물 축족신고필증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굴착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설용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7.지장물 이설신청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지장 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 (각 관청 조경과) 
 * 지장 전주(지중선) : 전주(지중선)이설 승인신청
                               (해당지역 한전지국) 
 * 지장 가옥 : 가옥주와 사전보상 해결후 진행 
 * 지장 묘 : 묘지주와 사전 이전 보상완료
                 무연고 묘일 경우 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30일 간격 2회 공고) 
 * 기 타 : 전화, 소화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해당 관할관청, 공공기관)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평면도에 위치표시 및 사진 촬영하여 관리  

 
 8.도로점용 허가신청
관  련  내  용 필수 점검사항

 * 도로점용 허가양식
   (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구청 건설관리과) 
 * 점용지역 위치도
 * 점용로 납부

 *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실시 
 * 자체사업 공사를 제외하면 통상 발주처의 부담    사항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