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종류 및 관련관청 |
업 무 내 용 | 관 련 관 청 | 비 고 |
* 착공신고( 관련서류/ 설계도면) | 시청, 구청 건축과 |
* 건축물이 있는 경우 |
* 굴토공사 착공신고(관련서류) | 시청, 구청 건축과 |
* 건축현장에 한함 |
* 가설사무실 축조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 가설전기 인입신청 | 한전지국 |
* 가설전기업체 대행(착공과 동시) |
* 가설용수 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
* 사업개시 7일전 |
* 지장물 이설신청 | 해당지역 관청 |
* 발주처가 관일 경우 발주처에서 시행 |
* 도로 점용허가 신청 | 구청 건설관리과/동사무소 |
* 사업개시 7일전 |
* 비산분진 발생신고 |
시·도지사등 |
* 사업시행일 3일전 |
*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시·도지사 |
* 공사개시 3일전 |
* 안전보고책임자 선임보고 | 노동부 |
|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 노동부 |
|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산업안전공단 |
* 당해공사 착공전일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당해공사 착공전일 |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 |
||
* 가설전화 인입신청 | 해당전화국 |
*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인입비용 |
* 무재해 개시신고 | 산업안전관리공단 | |
* 지하수 개발신고 | 구청 하수과 |
|
* 각종 공작물 설치신고 및 허가 |
관련공공기관 | |
* 각종 인·허가 |
관련공공기관 | |
★필수 점검 : 1.도시계획 및 시설인가 여부확인 |
2.굴토공사 착공신고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上記 관련법규 참조 |
* 발파신고는 화약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
3.경계측량 의뢰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공사 부지 경계와 측량도면과의 일치 여부 확인 |
* 공사 착수전, 착수후 경계측량 필수 |
4.가설사무실 축조신청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上記 관련법규 참조 |
* 부지를 임대할 경우 소유주의 동의서 필요 |
5.가설전기 인입신청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가설전기 사용계획서 |
* 현장 인양장비/용접기 등 용량 필히 계산 |
6.가설용수 신청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가설수도 사용계획서(공사개요, 수도용량 등) * 가설수도 위치 평면도 |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굴착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가설용수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7.지장물 이설신청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지장 수목 : 수목이식 승인신청 (각 관청 조경과) |
* 공사 착수전 지장물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수속을 서둘러야 함 |
8.도로점용 허가신청 |
관 련 내 용 | 필수 점검사항 |
* 도로점용 허가양식 |
*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은 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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