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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토목

공사 계약 일반조건 중 설계변경 공문사례 (1식 단가)

by 도농jk 2020. 7. 31.

이것은 제가 발주청에 1식 단가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응용하길 바랍니다.

 

 

 

 

1.  *****계약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 중 제19조 4항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에 처럼 크럇샤 변경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19조 2의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이 있는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한다"고 기술한 바 현재 기존 구조물 깨기는 설계서에 브레이커로 명확히 기술된 바 위 근거와 같이 상호모순에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고

 

3.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19조 4의 "계약대상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있다. 고 명시한 바

 

4.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제20조 6의 "총계방식으로 작성 (이하 "1식 단가" 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고 기술한 바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볼때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이에 공문을 발송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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