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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토목

야간 작업의 야간품 산정의 유권해석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by 도농jk 2020. 7. 31.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045호 회신일자 1997.09.19
질의문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의 송수관 부설작업중 교통체증에 의한 주간 작업이 불가하여 야간작업으로 전환시행후 설계를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야간작업 품 적용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올바른 방법은?

◈제1안 (시공사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1-0.2)=1.8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 20%적용 (1/0.8=1.25)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875)

◈제2안 (발주처 의견)
○노무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적용:1+0.5+0.25=1.75
○기계경비
  - 재료비 및 경비 : 야간작업 능률저하에 따른 작업할증(20%)은 가산 불가하고,장비의 효율만을 고려해야 함.
  - 노무비(중기운전사) : 상기 노무비와 동일적용 (1.75)

회신문

① 노무비 계상
 야간작업에서의 노무비는 노임의 할증을 노임단가에 적용하고 작업능률저하는 표준품셈 적용기준 1-16.사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품에 각각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② 기계경비 계상
 ○운전수 및 조수등의 노무비는 상기 ①항의 노무비 계상과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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