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2045호 | 회신일자 | 1997.09.19 |
질의문 |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의 송수관 부설작업중 교통체증에 의한 주간 작업이 불가하여 야간작업으로 전환시행후 설계를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야간작업 품 적용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올바른 방법은? ◈제1안 (시공사 의견) ◈제2안 (발주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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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① 노무비 계상 ○운전수 및 조수등의 노무비는 상기 ①항의 노무비 계상과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 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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