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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낙서장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도농jk 2020. 9. 2.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 시장이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실업자 역시 매일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등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먼저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으로는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9월 1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2018년 4월 1일 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 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모두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간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자발적인 퇴사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채용 시 안내 받은 근로 조건이 채용 후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씁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나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환인서는 퇴직할 회사에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퇴사 시 신청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이 지나기 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부터는 정해진 기간동안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1) 50세 미만일 경우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70일

위와 같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간단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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