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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이의 일기/토목

(토목)설계변경시 유권해석 및 계약법규 질의 및 사례등은 조달청에 문의

by 도농jk 2020. 9. 2.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일반적적이고 모호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명기했다

현장의 실무자에게 직접적으로 과연 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때가 있는데

그 때는 조달청에게 문의 하는 것도 좋은 듯 하다

 

아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19(설계변경등)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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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 사례

 

 

 

본인이 직접 설계변경의 유권해석를 질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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