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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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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